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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다 코리아(AIDA KOREA) 정관
2020. 6. 30. 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단체는 “아이다 코리아”라 하며, 영문으로는 “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pnea Korea” (약칭: “AIDA KOREA” 이하 “단체”)라 한다.
제2조(목적 및 지위)
① 단체는 프리다이빙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·육성하고 우수한 선 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단체는 프리다이빙 국제비영리단체 AIDA International의 회원국으로서, AIDA International에 독점적인 교섭권을 갖는 국내 유일한 단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.
③ 단체는 AIDA International의 정관을 준수한다. 단, 국내법 및 단체 규정과 상충시 국내법 및 단체 규정을 우선시한다.
제3조(소재지)
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한 경우 국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.
- 국·내외 프리다이빙 발전 및 활성화
- AIDA International 및 AIDA KOREA 홍보 사업
- AIDA International 의결권 행사 및 회원에 정보 전달
- AIDA 프리다이빙 국내 대회 승인 및 지원
- AIDA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및 지원
- AIDA 프리다이빙 선수 및 대회(심판), 운영요원 등의 양성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-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