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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다 코리아(AIDA KOREA) 정관

2020. 6. 30. 제정

제1장 총    칙

 

제1조(명칭)

이 단체는    “아이다 코리아”라    하며,    영문으로는    “International    Association    for    the Development of Apnea Korea” (약칭: “AIDA KOREA” 이하 “단체”)라 한다.

 

제2조(목적 및 지위)

① 단체는 프리다이빙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·육성하고 우수한 선 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단체는 프리다이빙    국제비영리단체    AIDA    International의    회원국으로서,    AIDA International에 독점적인 교섭권을 갖는 국내 유일한 단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.

③ 단체는 AIDA International의 정관을 준수한다. 단, 국내법 및 단체 규정과 상충시 국내법   및 단체 규정을 우선시한다.

 

제3조(소재지)

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한 경우 국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 

제4조(사업)

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.

  • 국·내외 프리다이빙 발전 및 활성화
  • AIDA International 및 AIDA KOREA 홍보 사업
  • AIDA International 의결권 행사 및 회원에 정보 전달
  • AIDA 프리다이빙 국내 대회 승인 및 지원
  • AIDA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및 지원
  • AIDA 프리다이빙 선수 및 대회(심판), 운영요원 등의 양성
  •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  •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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